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공고
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공고
  • 장미라 기자
  • 승인 2024.06.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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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기준 확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 6월 29일 오후 2시 시청 주민설명회 개최
고덕국제 신도시 서한이담음 그레이튽 투시도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을 공고했다.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분당신도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했다.

공개된 공모지침에 따르면, 대상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가 ▲전체 50% 이상 동의 ▲단지별 50% 이상 동의 ▲구역 내 상가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점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점 2점) 등 5가지로 구성됐다.

가장 큰 평가 요소인 ‘주민동의 여부’ 항목은 공동주택 단지 동의율 50% 10점, 95% 이상 60점으로, 사잇값은 직선 보간하여 평가한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은 현 주거환경의 열악성 정도에 대한 평가로, ▲세대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공법 등 각각의 항목별로 2점 배점하며 상한 6점까지 득점할 수 있다.

성남시 평가기준의 주력 항목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주민대표가 주민 동의서 징구 시 제공하는 개발구상안(10쪽이내)을 토대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