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3~100만원 과태료 부과

성남시 중원구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2013-05-13     윤금선 기자

성남시 중원구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760만원의 신고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고, 1만원~10만원이던 신고보상금을 1만5천원~20만원으로 2월 1일부터 대폭 인상해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보상금은 ▲골목길, 도로가에 몰래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리는 자를 신고한 사람(1만5천원) ▲대형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한 사람(5만원) ▲종량제 봉투미사용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5만원)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10만원) ▲사업장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한 사람(20만원) 등에게 지급한다.
 
또, 신고받은 불법 투기자는 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원구는 최근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돼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포착이 쉬워지고, 신고 보상금이 늘어나 많은 시민이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4월 23일에는 성남방송고등학교, 상대원1동새마을협의회, 상대원1동 새마을부녀회, 도촌동 통장협의회, 도촌동새마을부녀회 등 5개 기관단체와 도로입양 협약을 체결해 월 1회 이상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
 
중원구 지역 내 하루 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162톤이다. 이 가운데 29톤(18%)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이다.